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의 공정이용을 살필 기준을 담은 영문 안내서를 18일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의 공정이용을 살필 기준을 담은 영문 안내서를 18일 내놨다. 지난 2월 공개한 국문판을 영어로 옮긴 자료로, 문체부는 국제회의와 주요국 면담에서 이를 배포하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문판에는 학습 목적과 성격, 저작물 특성, 활용 분량의 비중, 시장 영향처럼 공정이용 판단에 필요한 네 갈래 기준이 담겼다. 문체부는 특정 학습 방식만으로 허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전체 사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내서에는 상업 목적 학습이나 크롤링을 활용한 학습이라고 해서 곧바로 공정이용 판단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담겼다. 대신 사안마다 요소별 사정을 함께 따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도 실렸다. 다만 이 사례는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원이 정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8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국가 발언으로 영문판 발간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등 참석국과 만나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문체부는 작년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꾸려 이 자료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개발사와 권리자 대상 조사로 현장 인식을 확인했고, 관계 부처 논의도 석 달가량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4일에 일반 설명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을 받았다. 문체부는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월 국문판을 먼저 내고, 이번에 이를 영어판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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