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천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26년 제72권 제1호(법률학)’에는 ‘공화국관광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90호로 ‘백두산 관광지구 생태환경보호법’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백두산관광문화지구의 생태환경 관리, 자연환경 보존 및 조성, 환경오염 방지 사업의 내용과 지도·감독통제, 법 적용 대상,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담았다.
논문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는 것은 관광업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요구”라며 “국가적으로 관광지 개발과 시설건설, 자연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똑바로 규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국인이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는 하나뿐이다. 중국에서 ‘장백산’(長白山)으로 불리는 중국 쪽 관광지구를 통한 루트다. 단, 개별 자유 트레킹은 불가하고 입장권과 공원 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관리형 관광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북한의 관광 관련 법령 정비는 꾸준히 이어졌다. 2016년 4월과 9월 관광지등급평가 규정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잇따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 10월 국가관광사업 규정, 2023년 8월 관광 부문 기본법인 관광법, 지난해 5월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차례로 만들었다. 이번 백두산 생태환경보호법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은 관광법에 명시된 관광객 보호 원칙도 부각했다. “관광 과정에 인명피해나 관광객의 권리와 리익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관광업 발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이미지)이 흐려지고 당과 국가의 권위까지 훼손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다”고 논문은 명시했다. 관광객의 생명·안전·건강·권리·이익 보호를 관광사업의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운 셈이다.
북한은 백두산 외에도 삼지연·원산갈마·양덕·마식령 등 여러 지역을 역점 관광지로 삼아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지연시에서 이깔호텔·밀영호텔·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 등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 북한 대외용 관광 사이트 ‘조선관광’은 이달 초 백두산 지층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