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48개 계정 돌려 85만점 불법유통…문체부, 대량게시자 9명 송치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5월 26일, 오전 08:00

주거지 압수과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에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6000여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이들이 올린 불법 콘텐츠의 피해액을 약 100억원, 범죄수익을 1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적발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이 상습 불법 업로드를 탐지하면서 시작됐다. 수사대는 보호원의 전자기록분석 지원을 받아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웹하드 계정 48개를 돌려쓰고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콘텐츠를 대량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명은 웹하드 15곳에 영상 콘텐츠 약 62만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하며 수년간 대량게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죄수익 1억2000만원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사례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침해 대응과 과학수사 역량이 결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은 대량게시자에게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무거운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추세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도 벌금 외에 모두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영리·상습 침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개정 법률은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소액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침해"라며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침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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