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85만건 유통 헤비업로더 9명 검거…피해액 100억원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전 09:19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웹하드를 통해 영화와 방송 콘텐츠 등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이른바 ‘헤비업로더’ 9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이 무단 배포한 영상물은 85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웹하드 불법 영상물 헤비업로더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최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 분류되는 웹하드에서 불법 콘텐츠를 상습적으로 게시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이 운영 중인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인 불법 업로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체부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받아 계정 사용 내역과 전자기록 등을 분석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자동 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된 웹하드 계정만 총 48개에 달했으며, 피의자 상당수는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이었다.

특히 한 피의자는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건의 영상 콘텐츠를 불법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은 총 1억2000만원 규모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피의자들이 적게는 3개, 많게는 15개에 이르는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며 장기간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육체적 노동 없이 비교적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년간 불법 업로드를 이어온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저작권 침해 영상물 확인 과정.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2008년 헤비업로더 61명을 검거한 이후 웹하드 불법 유통 단속을 지속해왔다. 2012년 집중 단속 당시에는 45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법원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고액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 개정도 추진했다. 현행 ‘저작권법’ 상 영리·상습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개정 법률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적용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불법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수익을 얻는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저작권 범죄”라며 “소액 수익 목적의 행위라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영리적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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