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하사 보존지' 수용 무효…조계종 "판결 환영"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5월 28일, 오전 09:00

부산 황령산 마하사 전경

대한불교조계종이 부산 황령산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의 수용재결 취소 판결을 환영했다. 조계종은 부산지법 판단으로 전통사찰 보존지를 강제 수용할 때는 전통사찰법상 허가와 종단 협의 절차가 빠질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황령산 내 마하사 사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1-1행정부는 지난 14일 조계종 마하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4년 12월5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에 대해 한 수용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는 3만4637㎡ 규모다.

조계종은 이번 판단이 단순한 토지 분쟁을 넘어 전통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라고 봤다. 특히 사찰 보존지가 후대까지 온전히 남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논평의 핵심은 강제 수용에도 별도 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계종은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을 공공 목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양도허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이 과정에서 소속 종단 대표자인 총무원장과의 협의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통사찰 보존지를 일반 토지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조계종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과 문화경관이 온전히 이어지도록 힘쓰겠다"며 "국민이 전통불교문화를 더 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가치도 계속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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