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된 ‘2024년 문화유산매매 허가 현황’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유출 경위 및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지난해 7월 18일 게시됐다. 문화유산 매매업자 900명의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매매현황 제출여부, 장부검인 여부, 겸업 여부 등 6건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일 문화유산 매매업자로부터 민원을 받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게시자료 점검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