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불법 콘텐츠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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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2:2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새로 설치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운영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는 가운데 수사 기능을 강화해 K콘텐츠 산업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조직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분야 인력 8명도 증원된다. 개편된 조직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행해 왔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보호과 내 조직을 개편해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키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복제물 상당수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유통된다는 점에 주목해 국제 공조 체계를 확대해 왔다. 2021년에는 문체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경찰청이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주요 국가 법집행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외 불법 유통망 단속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공조를 통해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서비스를 중단시킨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운영되던 불법 인터넷프로토콜텔레비전(IPTV) 서비스 운영자도 적발했다.

올해도 성과가 이어졌다. 베트남에서 운영된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학습교재 불법 공유 텔레그램방을 폐쇄했다. 지난 6월에는 베트남 내 주요 K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관련 피의자 2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해외 불법 유통망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이달 11일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만화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도 거뒀다. 문체부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본 당국에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조직은 해당 사건의 운영 구조와 범죄 수익 규모 등을 규명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한 환수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계획 수립과 집행을 비롯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문체부는 정책 기능과 수사 기능이 한 조직에 함께 있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 수사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현재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문화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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