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발대식'에서 193개 국기가 입장하고 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종교를 뚜어넘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위로와 화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전하는 장이다. 본대회는 2027년 7월말부터 8월초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7.28 © 뉴스1 송원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 가결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거스른 종교 편향 입법이라고 25일 비판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특혜성 입법 논란으로 한 차례 철회됐고 서울시 일반 조례로도 국제행사 지원이 가능하다며 24일 서울시의회에 즉각 사죄와 후속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두 조례안을 기습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 2건이다.
위원회는 헌법 20조를 들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거론했다. 특정 종교 행사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은 공공성과 중립성을 벗어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 세금을 특정 종교의 대규모 교리 행사에 투입하는 특혜성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한 차례 철회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다종교 사회에서 타 종교와 무종교 시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임기 말에 시민 반대 목소리를 묵살한 채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 전체의 민의를 저버렸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추진·마련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일반 조례가 있는데도 특정 종교 대회 명칭을 넣은 별도 조례를 통과시킨 배경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세계청년대회 지원 명분보다 특정 종교의 세력 확장과 내부 행사 지원에 공적 자금을 동원하는 종교 편향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이 공공재원의 종교적 사유화를 부추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기습 가결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례를 근거로 집행될 예산과 행정 지원의 위법성, 형평성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가결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관련 조례에 대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했다. 후속 예산 집행과 행정 지원 저지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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