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소유권 상실·제한"…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6월 26일, 오후 04:14

한정애 의원이 실외사육견과 교감하고 있다. 2021.6.27/뉴스1 (자료사진) ⓒ News1 최서윤 기자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처벌받은 상습 학대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 소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 동물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실외사육견(마당개) 환경 개선, 실험동물 복지 등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해피펫]

한정애 국회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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