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화종교학회가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종교협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한국평화종교학회가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종교협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명령 사례와 국내 민법 개정안을 주요하게 다뤘다. 종교학·법학·철학 분야 전문가 8명은 종교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함께 놓고 국가의 종교 규제 기준과 정교분리 방향을 짚었다.
이찬수 가톨릭대 교수는 일본 가정연합 법인 해산 결정을 일본의 국가주의적 정치문화와 자민당 정치가 결합한 결과로 분석했다. 안신 배재대 교수는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정부가 종교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종교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만 경희대 교수는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을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담은 민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공익 감독이 특정 종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심민석 동국대 교수는 해외 판례를 토대로 해산은 폭력 선동이나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같은 객관적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선문대 교수는 한국 사회가 헌법상 정교분리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류 종교를 공인해 온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염승준 원광대 교수는 가치 혼돈의 시대일수록 헌법적 가치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자유를 다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연희 선문대 교수는 국가의 종교 정책이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종교계와 국가, 시민사회가 함께 숙의하는 공론장 형태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권 K-종교인문연구소 소장은 프랑스의 엄격분리 모델이나 미국의 협력분리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공선 실현을 위한 '비판적 협력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일본의 가정연합 해산명령과 한국의 민법 개정안이 공통으로 던진 "국가는 어떤 근거로 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종교 규제는 종교적 교리나 사회적 낙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위법행위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험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우철 한국평화종교학회 회장은 "한일 양국의 종교 관련 사법·정치 논쟁이 종교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한계를 다시 성찰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평화종교학회가 주최하고 선문대학교 선학평화연구원이 주관했다.
art@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