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법석승가회 "자승 스님의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라"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전 09:01

지난달 29일 소신공양으로 입적한 자승스님의 다비식이 3일 오후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거행되고 있다. 2023.12.3 © 뉴스1 김영운 기자

야단법석승가회(이하 야단법석)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승려법 위반을 주장하며 오는 7월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회장 도정스님과 부회장 허정스님, 대변인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자승 스님의 유산 귀속 문제와 총무원장 선거 피선거권 제한 주장 등을 담은 고발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미리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자승 스님이 2010년 4월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겠다는 유언장을 공개 작성했다고 적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2024년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산 귀속 절차 착수를 공언했지만 이후 법적·행정적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야단법석은 주장했다.

야단법석은 2024년 2월 승려 3998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근거로 들었다. 응답자 397명 가운데 97.3%인 368명이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 유산의 종단 귀속에 찬성했고, 96.9%인 358명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무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고발장에는 2024년 불국사 주지 선거 때 수억원대 매표 행위 문건이 폭로됐는데도 총무원과 호법부가 엄중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올해 5월 금산사 전 주지 성우스님의 수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 구속도 종단 사정 기능이 제때 움직이지 못한 사례로 제시했다.

야단법석은 승려법 제34조의2 제6항을 들어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은 승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승 스님 유언장 집행을 방치한 책임이 더 무겁다는 논리로 차기 총무원장 선거 출마 자격 문제까지도 제기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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