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진성이씨 종택' 물사용공간 증축 현황
국가유산청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의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손질해 화장실과 욕실 등 물사용 공간 설치 범위를 넓혔다. 원형 훼손을 줄이면서도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하반기에는 '안동 진성이씨 종택' 등 3곳에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개정 기준은 고택의 역사 경관을 지키면서 실제 거주를 이어갈 수 있게 정주 여건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유산청은 2011년부터 관련 기준을 운영했지만 일부 고택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거주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우려가 이어졌다고 봤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물사용 공간 증축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 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건물 내부나 처마선 안쪽에만 둘 수 있어 공간 활용 폭이 좁았다.
이 기준은 습기와 누수로 본채 원형을 해치는 문제도 낳았다. 국가유산청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역성을 전제로 본채와 연결한 별도 공간에 화장실과 욕실을 둘 수 있게 했다.
증축 규모는 최대 2칸, 약 8㎡까지 허용한다. 전통가옥 보존과 거주 편의를 함께 맞추려는 기준이다. 설치 방식도 넓혔다. 실내 공간의 용도를 바꾸는 실내형, 처마 아래를 확장하는 연접형, 연결 통로를 둔 별동형을 허용해 고택별 여건에 맞춘 설계를 가능하게 했다.
외관은 전통식, 절충식, 현대식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개별 고택의 입지와 특성,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생활기본시설 정비가 필요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하반기에는 '안동 진성이씨 종택' 등 3개소에서 시범사업을 벌여 현장 적용 과정의 보완점과 운영 효과를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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