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학교 도서관 도서 구매, 지역서점 이용 늘린다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6년 7월 01일, 오전 08:37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학교 도서관의 도서 구매 때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 이용을 확대한다. 지방계약 제도를 손질해 지역서점의 납품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는 지역서점 우선 구매를 권고한다.

지난 5월 14일 경남 밀양시 청학서점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문체부)
지난 5월 14일 경남 밀양시 청학서점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서점은 책을 매개로 주민과 지역문화를 잇는 생활문화 거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구매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매출 1억원 미만 지역서점 비율은 2021년 42.9%에서 2024년 49.5%로 늘었다.

행안부는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구매 때 지역서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가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살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지방계약 예규도 함께 손본다. 도서 구매계약은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하고, 경쟁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서점과 협동조합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공 도서 납품 구조에서 지역서점의 참여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특례와 입찰 가점은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련 설명회는 7월 초 지방정부와 서점계를 대상으로 열고, 확인 신청은 15일부터 받는다.

문체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서점 우선구매 조례 신설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을 분리해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이 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장한다. 마크 용역은 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 라벨 출력과 부착 등을 뜻한다.

그동안 일부 도서 납품 계약에서는 마크 작업까지 함께 요구하면서도 별도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지역서점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학교 도서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진행해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를 반영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연계를 유도한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 다양한 개성을 지닌 ‘동네사랑방’인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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