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카드가맹점번호를 입력해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카드 영수증 정보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서비스를 1일 열었다. 이용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카드가맹점번호를 입력해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새 서비스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조회'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와 카드가맹점번호를 넣으면 결과가 나온다.
조회 화면에서는 공제 적용 여부와 함께 적용 기간도 확인할 수 있다. 영수증만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가 입력한 가맹점 정보를 토대로 운영하는 사전 확인용 조회다. 실제 결제 자료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실제 국세청 반영 내용은 결제 시기나 가맹점 정보 변경 여부에 따라 조회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최종 적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문정원은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먼저 공제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에는 홈택스에서 최종 반영 여부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사전 확인 자료여서 연말정산 자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최종 공제 반영 여부는 국세청 자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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