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이다. 해당 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설명회는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순으로 열린다. 9일에는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 10일에는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15일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제출 서류를 설명한다. 미신고 사업자에게 적용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도 다룬다.
참석 대상은 미술서비스업 사업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링크나 안내문에 있는 정보무늬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체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지난 3월에는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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