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첫 공모…지자체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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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10일, 오후 01:3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유산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첫 공모…지자체 신청 받는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등록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을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9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이번 공모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초조사와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기초조사 및 고증 △지정신청서 작성 △보존 및 활용·시행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공모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도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해당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공모에 신청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지정 절차와 활용·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특별 관리 자원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규칙·표준 지침) 수립 등 운영 지침을 마련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지자체·전문가·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해 지침을 보완한 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는 첫 지정지원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며 국비는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면 경관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한편, 주차장·주민편의시설 정비,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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