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인가에 대한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별도 회신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허가하고 구보에 게시하자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이를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종로구청장의 변경인가가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유산청장의 인가 유보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일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문에서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반박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 요청 권한이 없고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가유산청은 “해당 인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인가 유보 명령을 어겨 지방자치법 제188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했다.
국가유산기본법상 조치명령 대상이 사업 시행자로 한정된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실시 상태에서 인허가할 경우 인허가권자 또한 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시행자의 HIA 미실시와 인가 유보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분한 해당 인가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세계유산법상 HIA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구 밖 사업에 대한 HIA 요청을 받은 자에게도 지구 내 대상사업과 동일한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인가는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HIA 실시로 세계유산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하고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법적 후속 절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HIA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종로구청이 지난달 인허가한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다. 해당 변경안에 따르면 구역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기존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1.9m로 각각 상향된다.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해왔다.
한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오는 29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세계유산위에서 서울 종묘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