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수자 사전교육 의무화"…오세희, 동물보호법 발의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전 11:40

반려견과 산책하는 가족(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뉴스1

반려동물 양수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20일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의무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강준현 김재원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이건태 이수진 정준호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보호·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를 규정했다.

오세희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관리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전교육과 계약제도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과 어울려 공존하는 성숙한 양육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동물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해피펫]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13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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