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식별정보 감춘 크롤러 규제 강화…언론재단 KPF미디어브리프 '26년 7호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전 07:28

뉴욕주 의회는 언론사 사이트에 접근하는 뉴스 크롤러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KPF미디어브리프' 7호에서 밝혔다.

뉴욕주 의회는 언론사 사이트에 접근하는 뉴스 크롤러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KPF미디어브리프' 7호에서 밝혔다.

'스텔스 크롤러'는 운영 주체와 정보 수집 목적을 밝히지 않고 웹사이트 콘텐츠를 자동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식별 정보를 감춘 채 손해를 끼치면 하루 최대 1만5000달러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법안은 언론사 사이트에 접근하는 크롤러가 식별 정보와 이용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뉴스 콘텐츠를 자동 수집하는 소프트웨어의 운영 주체와 수집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아울러 식별 정보를 숨긴 채 손해를 끼친 '스텔스 크롤러'에는 하루 최대 1만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재단은 'KPF미디어브리프' 이번호에서 국내에서도 크롤러 등록과 접근 통제, 공동 탐지 체계, 표준 라이선스를 결합한 뉴스 콘텐츠 보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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