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심의…국가유산위 '보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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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20일, 오전 09:5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왔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분과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확정된 이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세운4구역 개발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임 종로구청장이 퇴임 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취소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장의 허가 없이 사업부지 내 11곳을 시추했다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최대 높이를 청계천변 기준 71.9m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최고 높이를 145m로 기존보다 상향시키며 갈 불거졌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 미칠 영향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세운4구역 관련 안건이 위원회 논의에 오른 것은 2년 7개월 만이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2024년 1월 당시 문화유산위원로부터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와 함께 보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조사가 이뤄진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는 조선시대 이문(里門·마을 입구에 세워 침입자를 단속하던 시설)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비롯해 여러 건물터와 배수로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종묘를 비롯한 주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 경로를 보여줄 수 있는 도로·배수 체계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SH 측은 주요 매장유산의 위치를 옮겨 보존하고, 지하 1층 공간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SH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안건을 다시 제출하면 재심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장유산 보존조치는 통상 국가유산위원회 재심의 신청, 심의 결과 통보, 발굴조사 완료 신고(보존조치 이행계획 제출), 보존조치 결과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재심의에서 가결돼야 발굴조사 완료 신고 단계로, 이후 착공을 거쳐 보존조치 결과 제출까지 이어진다. 이번처럼 보류될 경우 다시 재심의 신청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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