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19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각각 별도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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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실제로 승계하는 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권과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인지 별도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적용 요건도 강화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자산·지분·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안은 경영기간에 20억원을 곱해 30년 경영 시 600억원, 40년 800억원, 50년 이상은 1000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요건을 강화하면서 호텔업과 병원·약국,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전문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대상 업종을 재설계하고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한 편법 상속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관광업계는 토지와 건물 비중이 큰 호텔의 자산 구조가 제외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업계는 호텔을 부동산 보유업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객실 운영과 하우스키핑, 식음료·연회, 고객관리 능력뿐 아니라 숙련인력과 브랜드, 국내외 판매망을 오랜 기간 축적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기업별 노하우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호텔업 전체를 심사 대상에서 미리 제외한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광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호텔에 공제를 자동 적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30년 이상 경영과 10년간 사후관리 등 강화된 요건을 충족한 호텔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개편안이 시행되지 않은 만큼 호텔업 제외로 발생한 매각이나 폐업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업계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호텔을 중심으로 지분이나 자산 매각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텔은 객실관리와 조리, 식음료, 시설관리 등 직접 고용 인력이 많은 업종이다. 지역에서는 관광객 수용과 국제회의·기업행사 유치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역할도 맡는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호텔업이 건물만 보유해 수익을 내는 업종이 아니라 서비스 역량과 숙련인력, 브랜드, 고객관계와 판매망을 장기간 축적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업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개별 기업이 가업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