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유산청
다만 1972년 일괄 지정된 보물 중 한 점이 분실되면서 현재 남아 있는 당시 일괄 지정된 유물은 19점이다. 사라진 유묵은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로,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함께 도를 논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1972년에 일괄 지정된 유묵들은 안 의사가 1910년 3월26일 사망하기 직전에 쓴 것들로 1910년 2~3월 즈음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묵 대부분은 당시 검찰관이나 간수 등 일본인에게 써준 것으로 수감 기간 동안 안 의사가 써내린 유묵은 백(百) 장 단위가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분실된 해당 유묵은 홍익대를 설립한 이도영(1913∼1973)이 청와대에 기증했다고 알려져 있다. 1972년 보물로 지정됐고 4년 뒤인 1976년 청와대로 소유자가 변경됐지만 해당 유묵의 소재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이 문화재청이던 지난 1983년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조사에서 청와대에 안 의사 유묵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실태조사에서 다시 한 번 청와대에 해당 문화재가 없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했을 뿐,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홈페이지에 도난 사실을 공개해 상시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경찰청, 관세청 등에 도난 사실을 전파했으며 향후 관련 제보가 있는 경우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난·도굴·해외밀반출 등 국가유산사범 제보 포상 금액은 250만~2000만원이며, 체포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도 50만~400만원 포상금이 수여된다. 제보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단속팀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