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제적 철회 소송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명진스님. (뉴스1 DB) 2026.8.22 © 뉴스1
불교계 쇄신과 사회적 실천에 앞장섰던 봉은사 전 주지 고(故) 명진 스님의 장례가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합동 주관으로 치러진다. 유가족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구를 봉은사로 옮겨 장례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고인의 출가 본사인 법주사,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합동 장례위원회는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 선불당에 빈소와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는다.
영결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봉은사에서 거행된다. 이후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다비식이 엄수될 예정이다.
고인은 전날인 2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바다에서 수면에 뜬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 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향년 76세.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나 외상이 없어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1974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명진 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다. 이후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봉은사 주지 재임 당시에는 자승 총무원장이 이끌던 종단 지도부와 이명박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명진 스님은 주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 조계종은 2017년 종단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제적 징계를 내렸다.
명진 스님은 제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명진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올해 초 상고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제적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명진 스님은 승적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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