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부정판매 최대 50배 과징금…포상금은 50%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8월 28일, 오후 03:01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플랫폼 사업자에는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매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 방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28일 문체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기관, 유관 협회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춘 대응 계획과 협력체계를 살핀다.

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제재 내용 공지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신고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게시물의 노출도 제한해야 한다.

신고기관의 자료 요청 절차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부정구매·부정판매 관련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을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판매자 과징금은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와 조사 협조 여부에 따른 감경 기준도 뒀다.

신고포상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자는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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