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이 성장·고용 주도, 15년 묵은 서발법 통과시켜야"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전 06:0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으로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 과제’ 세미나를 열고, 15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 방안을 모색했다.

28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사진=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제공)
28일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사진=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제공)
서발법은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의료 민영화 우려와 시민단체 반발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신현대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의 거대한 축이지만, 제조업 중심의 규제와 틀에 갇혀 있다”며 “저성장 극복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법 제정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제조업 후방 지원에 머물던 서비스산업이 성장과 고용,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정수 산업정책전략연구소장은 “기본법 없이 부처 간 조율과 체계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문화·관광·금융·돌봄 등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가 늘고, 디지털 기술과 AI가 서비스업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만큼 법 제정을 통한 정책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성환 한국PCO협회장은 “국내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7명이 서비스업 종사자이지만, 마땅한 법적 기반이 없어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 서비스 기업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인프라 지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올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침해 우려로 서발법 제정을 반대해오던 보건·의료 분야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일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장은 “보건·의료 업계의 우려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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