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문과 북한의 남양 사이를 흐르는 두만강 위에 철도 대교(앞쪽)와 도문 도로 대교가 보인다. 멀리 흰색 건물의 남양기차역이 보인다. (박흥일 사진작가 제공) © 뉴스1 DB
1909년 9월 4일, 일제는 청나라와 이른바 '도문강중청계무조건'(간도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막후 밀약의 궤도에 들어섰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 박탈한 일제가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며 남의 땅을 제멋대로 흥정 대상으로 삼은 불법적 외교 야합의 서막이었다.
간도는 조선 숙종 시기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래 한민족이 개간하며 실효적으로 터전을 일군 엄연한 우리 강역이었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해 현지 주민을 보호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가적 통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대륙 침략의 야욕을 본격화한 일제는 이 지역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 돌입했다.
당시 일제는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며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을 의도적으로 키웠다. 하지만 만주 침략을 위한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 실질적인 경제·군사적 이권이 절실해지자 태도를 급변했다.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안봉선 철도 개축권과 무순 탄광 채굴권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둔갑시켜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넘겨주는 밀약을 성사시켰다.
이 조약은 주권국인 대한제국의 참여와 동의가 완전히 배제된 채 제국주의 열강 두 나라가 한국의 영토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맺은 대표적인 불법 조약이었다. 국제법상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에서 체결된 타국의 조약이 피해국의 고유 영토 주권을 변경할 수 없음은 명백한 상식이다.
간도협약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영토는 두만강 이남으로 강제로 축소됐다. 백두산 일대와 북간도에 서려 있던 고유한 역사적 연고권 역시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거래 속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조약 체결 이후에도 만주 일대는 항일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로 기능하며 피어린 저항의 현장이 됐다.
100여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간도 문제는 미완의 역사적 상처이자 바로잡아야 할 영토 주권의 과제다. 주권이 없는 국가는 제 땅조차 남의 손에 팔려나가는 수모를 겪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역사는 증언한다.
acene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