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중 훼손·사고 대비"…국가유산수리업계 보험 가입 의무화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후 01:59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모습(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훼손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오는 11월부터 의무화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11월 12일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물론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도 업무 수행 중 목적물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처의 국가유산수리 담당 공무원과 전국 국가유산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도의 주요 내용과 가입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10일 경상권(경주화백컨벤션센터)을 시작으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차례로 열린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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