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애' 기저귀 찬 신생아, 월세 1500 번다 '미취학 건물주'

생활/문화

이데일리,

2026년 9월 07일, 오전 09: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을 올린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세 이하는 모두 24명으로 파악됐으며 기저귀도 못 뗀 신생아도 포함됐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다.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나타났다. 기저귀를 떼지 못했을 2세 이하 영아가 24명인 것이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0~1세 1470만 원 ▲2세 1230만 원 ▲3세 1840만 원 ▲4세 1470만 원 ▲5세 1500만 원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 인원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서 2024년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0~5세 인구가 158만2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에 가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범위를 넓혀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확대해 보면 총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 8400만 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732만 5000명)의 0.04%로,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720만 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 7000만원으로 1인당 1760만원 꼴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294명, 579억 9300만원)대비 19명, 13억 7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확산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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