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침해 분쟁조정…출연료 미지급 등 3건 조정 성립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September 08일, AM 06: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뉴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권리침해 분쟁조정을 지원해 출연료 미지급 사건 등을 포함한 첫 조정 3건을 성립시켰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이 3일 지원한 첫 회의에서는 4건을 조정했고,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피해 예술인 20여 명 관련 사건도 합의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돼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됐다.

재단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권리침해 사건 가운데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의 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시행령 개정 뒤 8월까지 약 2개월간 83건이 접수됐고, 여러 사건의 조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분쟁조정은 예술 현장의 권리침해 사건을 당사자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다. 사실조사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서 분쟁을 풀어 피해 회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둔다.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건에는 20여 명의 예술인이 피해를 입었다. 재단은 다수 예술인이 관련된 피해 사건에서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은 합의가 가능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이 권리침해 사건의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도 이어간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에게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예술활동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일 수 있다"며 "조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신문고는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부터 조사, 심의·의결, 구제조치 절차를 지원한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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