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내부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이어 “소송 원고 참여할 출판사 모집의 경우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올해 추석 이후에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공정위가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경우 공정위는 시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부당하게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격을 보고하게 해 감시를 강화한다.
앞서 지난 4월23일 공정위는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사건 조치 이후 20년 만에 제지사 6곳을 대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당시 과징금 부과 규모는 3383억원으로 그간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이들 제지업체들에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담합 기간동안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으며 제지 6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81%에 달한다.
한편 지난 8일 출판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제거되도록 가격 재결정 내용을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제지업계가 가격 재결정을 악용해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성명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해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그림책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