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무직 노조, 임금·단체협약 체결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September 16일, AM 08:00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2026.9.16/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공무직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11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뒤 쟁의 기간 없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맺은 첫 협약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2년 12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체결한 세 번째 협약이다. 문체부와 민주노총 산하 4개 노조 연대는 본부 총괄 중앙교섭 방식으로 14개 소속기관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노사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0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놓고 대화를 재개해 합의했다.

임금협약에 따라 올해 기본급은 월 6만5000원 인상한다. 일부 호봉제 적용자는 월 4만원을 우선 올리고, 연말 인건비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2027년 상반기 퇴직자는 이번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연초에 기본급 인상액을 먼저 정하고 연말에 추가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할 예정이다.

단체협약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경비 직종의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재직 포상 휴가도 신설해 재직 5년은 3일, 10년은 5일, 20년은 7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넓힌다. 협약에는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순일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맺은 첫 협약이라며 공무직 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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