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그랜드호텔 건축 투시도(그래픽=강원랜드)
유흥 및 음주 목적 업종에서의 부적절한 집행도 잇따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와인바·이자카야·선술집·포차 등에서 결제된 건수는 195건(2165만 원)이었다.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과 강원랜드 내부 규정상 제한 대상임에도 해당 직원들은 “이자카야지만 일식 식사 목적이었다”, “업무 후 식사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식의 자체 소명만으로 모니터링을 피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건당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 역시 2022년 24건(4845만 원)에서 2025년 51건(1억 3300만 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 12월 한 정육점에서 980만 원, 11월 과일가게에서 600만 원을 결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5년 12월에는 동일인이 같은 날 한 베이커리에서 485만 원과 333만 원을 나누어 총 818만 원을 결제하는 등 승인 한도를 회피하려는 편법 분할 결제 정황도 확인됐다. 이 밖에 주거지 인근 극장과 편의점은 물론 서울·경기·충청·전남 등 원격지에서의 주말·공휴일 사용 건도 다수 포착됐다.
최수진 의원은 “주점 결제를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발 이후에도 자체 소명으로 처리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주말·주점·고액 결제 전반에 대해 감사원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집행액 환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