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봉사동물 지원법 본회의 통과…김예지 의원 "끝까지 책임"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October 01일, PM 03:54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태백'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는 동안 발언대 주위를 살피고 있다. 2025.3.13 © 뉴스1 이재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군견·탐지견·구조견·경찰견 등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을 거쳐 재난 현장과 각종 사건·사고 대응, 위험물질 탐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가봉사견은 약 1500마리로 추산된다. 매년 약 150마리가 은퇴하지만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은퇴 봉사동물의 의료·입양·재활·사후관리 등을 입양자나 현장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8월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에도 봉사동물의 현역 활동부터 은퇴 이후의 삶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봉사동물 지원 법제화를 위한 국회 정책포럼 등을 주최하면서 관계 기관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입양·재활·사후관리 등 봉사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해 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열린 뉴스1 주최 '2025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에서 뉴스1 대표이사상(의정)을 수상한 김예지 국회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3 © 뉴스1 김명섭 기자

특히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에서는 봉사동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은퇴 봉사동물을 입양한 핸들러와 교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이러한 입법·정책적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동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역 봉사동물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은 물론 은퇴 이후의 사육·관리와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동물에게 우리 사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이번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봉사동물이 현역일 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돌봄 속에서 행복한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삶이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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