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금지명령 도입한 동물보호법 본회의 통과…여야 의원, 환영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October 02일, AM 08:36

강아지와 고양이(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뉴스1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한정애 의원)이 "동물보호 입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도입이다.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동물을 확정판결 전까지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 기증·분양도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0여 년이 넘게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했다. 2022년 전부개정 당시 이 제도를 담으려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재산권 및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무죄추정 원칙 위배' 우려가 제기돼 끝내 입법화되지 못했다.

사육금지명령을 포함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자 여야 의원 모두 반색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5년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동물학대 재발을 막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동물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까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일 성명을 내고 "포럼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들, 농림축산식품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보호관찰 집행체계와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준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도 제정돼야 한다"며 "법안 마련과 심사에 힘을 보태고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이 통과되도록 후속 논의도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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