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조배터리도 '폐기' 대상?...비행기 타기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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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October 02일, PM 08: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에어서울 여객기에서 불이 난 보조배터리와 같은 모델에 대해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
(AI가 생성한 이미지)
2일 뉴스1에 따르면 국내외 여객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 11곳은 이날부터 팬톤(PANTONE) 보조배터리 ‘PBP-100’ 모델의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트리니티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에어서울, 파라타항공 등 11곳이다.

각 항공사는 홈페이지와 공항 카운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반입 금지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공항 수속이나 탑승 과정에서 승객이 해당 모델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품을 수거해 폐기 조치한다.

반입이 금지된 ‘PBP-100’은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하려던 에어서울 RS511편 기내에서 불이 난 제품과 같은 모델이다.

당시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출입문을 닫은 지 약 3분 만에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승무원들은 할론 소화기와 기내에 있던 생수 등을 이용해 불을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항공편은 대체 항공기가 투입되면서 예정 시각보다 약 3시간 늦게 출발했다.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모델이 이미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PBP-100’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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