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사진=뉴시스).
최근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 시위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 장관은 이날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와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를 비롯해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라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의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위험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화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적 창작물”이라며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치주의의 질서”라고 지적했다.
출연 배우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 장관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두라”고 요청했다.
이어 “영화가 제기한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라”며 “민주 사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할 때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창작과 연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암살자(들)’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허구와 상상력을 더한 작품으로,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등을 둘러싼 영화적 해석을 놓고 개봉 이후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작품의 역사적 해석과 표현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출연 배우를 향한 항의와 자택 앞 시위로까지 번졌다. 이 같은 논란에도 영화는 지난 4일 누적 관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영화 '암살자(들)' 스틸컷(사진=하이브미디어코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