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뉴스1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및 동물복지 전담 전문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명문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6일 동물의 고유한 생명 가치를 인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정안에 동물의 본래 습성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기본이념 및 원칙을 명문화했다.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본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육·관리·보호 원칙을 명시했다.
동물복지 정책의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와 전담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정책 조정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지원할 전문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규정했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완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매년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했다. 매년 10월 4일은 법정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했다.
민주당 동물과더불어 TF 간사인 윤 의원은 "동물의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격상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가운데 27곳에서 고래고기를 구매해 DNA를 분석한 결과 20개 시료는 밍크고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시료는 보호종인 멸치고래(브라이드) 5개, 보리고래 1개, 참고래 1개로 나타났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뿐 아니라 죽은 개체를 포함한 가공·유통·보관까지 금지하고 있다. 일반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보호대상 고래고기가 확인되면서 해당 고래가 어떤 경로를 거쳐 포획·위판·유통됐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래 불법포획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래 불법포획으로 총 33건, 148명이 검거됐다.
윤 의원은 "고래는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로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위판단계의 DNA 정보가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포획부터 식탁까지'의 고래고기 이력·추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해피펫]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1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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