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제공)
전날 JYP는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JYP는 신사옥 예정 부지 건너편 용지가 당초 근린공원 용도에서 자족 기능 시설 용지로 바뀐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부지 용적률인 400%를 채우면 18~19층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데, 사옥 내부가 들여다 보여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와 보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JYP 측이 뒤늦게 이의제기를 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는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대상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됐다. 공원 변경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비용 확보를 위해 SH가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24일 결정해 같은 날 고시됐다.
시는 “JYP 측은 공원 변경이 공개된 뒤에도 설게·인허가를 계속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JYP는 공원용지 변경 고시 뒤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이후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해 지난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JYP 측이 최초로 이의제기한 것은 공원 변경 허가 이튿 날인 지난 4월 16일이었다.
이에 SH는 전면부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해 왔고 JYP는 협의 진행 중 철회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시는 “JYP가 10월 6일 SH에 10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후 10월 8일 철회를 발표하고 모든 원인이 SH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며 “JYP에게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JYP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