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법을 공포한 지 1년 뒤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자가 유통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과 비디오물 등에 이미 적용한 자체등급분류 방식을 음악 분야에도 도입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정할 요건을 충족해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의 관람등급을 직접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전에 등급을 표시하고 분류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해야 한다.
모든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는 기존처럼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방식과 자체등급분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제작 편수가 적은 중소업체의 등록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2023년 기준 기업 규모별 평균 뮤직비디오 제작 편수는 대기업 26.8편, 중기업 8.3편, 소기업 4.9편이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등위는 등급이 부적절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문체부는 조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등록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등급분류 없이 유통하거나 등급을 임의로 바꾼 음악영상물에 대해서도 온라인 시정 절차를 마련한다. 등급 구분과 심의 기준, 사업자 등록 요건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담는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등위와 음악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자 등록 요건과 등급분류 기준을 정할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개정안에는 법령에 쓰인 외래어 '인프라'를 '기반 시설'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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