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14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외된 비지정 무형유산을 위한 보전 목록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이나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전 가치가 큰 유산을 미리 발굴해 목록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문화유산 분야의 ‘예비문화유산’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무형유산 지정 이전 단계의 관리 체계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제도 신설을 위한 법률 검토 중이다.
9월 말 기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은 164개에 달한다. 보전 목록 제도가 도입되면 공모전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됐거나 알려지지 않은 무형유산을 새롭게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아리랑·판소리·추석·김치 제작 기술·씨름·장고춤·학춤·농악무·가야금·전통 복식·회갑례 등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산을 자국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에서 조선족 관련 전통문화를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사례는 23건(중복 포함)에 이른다.
국가유산청은 “우리 무형유산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며 “한민족의 무형유산 전승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에 대한민국의 무형유산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