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운4구역·태릉, '이중 잣대' 아냐…세계유산평가 기준 동일"

생활/문화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PM 05:24

종로구 종묘 모습. © 뉴스1 오대일 기자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태릉 골프장(CC) 개발을 둘러싸고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가유산청은 "종묘와 태릉에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유산과의 거리가 아니라 유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과거에도 종묘 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는 2009년 당시 계획된 최고 높이 122m의 건축물도 종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심의·허가를 요청했다. 당시 유네스코도 우려를 표명하며 영향 저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세운4구역의 건축 계획상 높이는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와 조선왕릉은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유산"이라며 "서울시가 국가지정유산 주변 100m로 설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아니라 세계유산이 지닌 개별적 가치와 주변 환경을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묘의 가치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통 제례뿐 아니라 독특한 건물 배치와 낮은 구릉, 숲으로 둘러싸인 경관의 완전성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종묘 내부에서 밖을 바라보는 조망축에 부정적인 시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유네스코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건물의 고도 제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 왔다. 양측은 2018년 건물 높이를 종로변 55m, 청계천 변 71.9m로 협의했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높이를 최고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등을 촉구해 왔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로 이후 갈등을 빚어 왔다.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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