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기 전 음실련 회장. (사진=음실련 홈페이지)
고인은 음악실연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인접권·보상 체계 확대 등 국내 음악산업 권리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2008년 첫 음악인 출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장으로 취임해 음악실연자 권익 보호, 저작인접권 확대, 보상금 제도 개선 등에 힘을 쏟았다. 당시는 음반에 가수·작사가·작곡가 이름은 표기돼도 실연자 이름은 빠져 저작권료가 미분배금으로 쌓이던 시절이었다.
고인은 2009년 대중음악계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정희씨, 딸 송소영·송주영씨, 아들 송현성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은평구 가톨릭대 은평성모장례식장 1호실이며, 발인은 19일 오전 9시,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