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 문화재단의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 지적으로 규정까지 개정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수의계약과 '쪼개기 발주'가 공공연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양 기관의 전체 계약 966건(약 520억 원 규모) 가운데 91%에 달하는 879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은 772건 가운데 690건(89.4%)을, 문화재단은 194건 중 189건(97.4%)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특히 문화재단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업무 적정성을 지적받은 뒤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무회계규정을 손질했다. 그럼에도 2023년과 2024년 제출된 계약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량 수의계약이었으며, 지난해 역시 97.7%라는 기형적인 비율을 기록했다.
단일 사업을 복수의 과업으로 나누어 경쟁입찰을 피하는 '쪼개기 편법'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MMCA 현대차시리즈 2023' 전시의 경우 총 3억 1140만 원의 예산을 11개 계약으로 분할해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전시장 조성부터 작품 제작, 행사 운영까지 개별 발주하는 방식이었다.
일정 지연과 예산 증액을 수반하는 변경계약 문제도 심각했다. 미술관 계약 중 12.3%인 95건이 중도 변경됐으며, 이 중 기간 연장을 포함한 건수가 75.8%에 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1969-2022' 도서 출판은 일정이 214일이나 지연됐고, 일부 도록 제작은 기간 연장과 함께 계약 금액이 늘어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규정 개정 이후에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발주 절차와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실질적인 실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cene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