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앤스로픽이 내용을 무단 다운로드한 작품은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과 김영하 ‘빛의 제국’ 외 3종 △김숨 ‘한 명’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외 2종 △한강 ‘소년이 온다’ 외 2종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석영 ‘손님’ 등이다.
번역원 측은 “올해 1월 중순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내역을 통보 받아 1월27일 관련 내용의 안내문을 작가들에게 보낸 바 있다”면서 “저작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작가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시 법적 조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앤트로픽은 미국 현지에서도 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약 50만 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고, 올해 7월 앤트로픽이 총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를 배상하는 것으로 소송은 종결됐다.
작품당 배상규모는 약 3000달러(435만원) 수준으로, 국내 작가들도 배상금 청구에 참여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AI 기업들이 학습용으로 의심되는 도서를 대량 구매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해 한국출판인회의 역시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출판인회의는 호소문을 통해 “책이 없으면 AI도 없다(No Books, No AI)”라는 문장을 앞세우며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출판이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AI 기업은 출판물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 출판사와 개인 창작자도 공정한 조건에서 협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