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사진=이데일리DB)
음저협은 지난 8월 인간이 주도적으로 창작한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범문화계 공론화 권고에 따라 철회했다. 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 AI 생성물이 인간 창작물로 둔갑해 등록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크다.
음저협은 단기간에 수백 곡을 등록하는 등 ‘딸깍 음원’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AI 디텍팅(detecting·탐지)을 거친 뒤, 의심 수준이 높은 음원은 △작곡가 등 음악 전문가들이 직접 들어보는 청음 △창작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소명 등의 절차를 밟아 ‘딸깍 음원’을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실제 적발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발 사례와 분쟁 과정에서 쌓이는 판단 근거를 토대로 검증 체계를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음원 플랫폼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는 전체 이용대금 중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재원을 곡별 이용량 점유율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다. AI로 대량 생성한 음악이 인간 창작물로 허위 등록된 뒤 재생량을 확보하면 기존 창작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회장은 “협회는 창작자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딸깍 음원’으로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료 몫이 줄어드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한 음악을 100% AI 생성물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 회장은 “AI를 도구로 활용했다고 해서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까지 인정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업 작곡가들도 점차 AI를 제작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자칫 AI 사용 사실을 숨기는 관행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등록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문체부와 폭 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