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미나 기자)
미국 방송음악가협회(BMI), 캐나다 음악저작권협회(SOCAN)는 지난해 10월 인간의 창작 기여가 있는 AI 활용 음악의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채택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인간의 창작 기여 없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BMI는 저작물을 △인간 단독 창작물 △AI 보조 창작물 △AI 일부 생성물과 인간 창작을 결합한 음악 △100% AI 생성물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짓는다. 이중 100% AI 생성물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유형의 경우 음원을 등록할 수 있고,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SOCAN은 등록 내용에 대한 창작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만약 100% AI 생성물을 자신의 기여도가 있는 것처럼 속여 등록한 경우 삭제 조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은 모두 등록자에게 지게 하는 식이다.
유럽도 인간의 창작 기여를 중심으로 권리를 판단한다. 영국 음악저작권협회(PRS)는 작사·작곡을 구분해 AI 생성 부분을 별도 표기하게 한다.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공개 의무를 두지 않고, 기존 저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허위 등록 시에는 등록 무효, 지급금 환수, 분배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는 저작물이 전적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등록을 허용한다. 등록 시 작사·작곡이 100%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등록자가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박태용 서경대 문화예술학과 교수는 “해외 주요국들도 인간의 창작 기여를 지분율로 환산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면서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제도 공백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우리도 서둘러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활용 내역, 수정·재창작 로그, 트랙별 스템 파일 등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