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간의 창작 기여를 가려내고 권리를 인정할 ‘신탁등록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100% AI로 만들어진 ‘딸깍 음악’을 인간 창작물로 속여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머무르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앨범 커버.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8월 100% AI 생성물은 제외하되,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한 부분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AI 활용 음악 신탁등록 기준’을 발표했지만, “공론화가 덜 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22일 만에 폐지했다. ‘등록 기준’이 없어 AI로 만든 음악은 저작권을 등록할 방법이 없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미국 방송음악가협회(BMI), 영국 음악저작권협회(PRS),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 등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AI 활용 음악의 등록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소장은 “AI 활용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한 창작자는 등록이 유보돼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는 반면, 이를 숨기고 활동하는 이들은 저작권료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 등록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관련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