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통합 태권도 시범 모습. © 뉴스1 김기태 기자
국가유산청은 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태권도의 단독 또는 확장 등재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2024년 3월 유네스코에 태권도 단독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유산청은 국내 태권도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3월 한국 태권도의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국가유산청은 남북의 무형유산 등재 현황도 설명했다. 한국은 판소리와 아리랑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3건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올렸으며, 북한은 총 5건을 등재했다. 이 가운데 씨름은 2018년 남북이 공동 등재한 사례다.
아리랑과 김치처럼 남북이 각각 등재한 사례도 있다. 아리랑은 한국이 2012년 12월, 북한이 2014년 11월에 각각 등재했으며, 김치는 한국이 2013년 12월, 북한이 2015년 12월에 등재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함으로써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특정 국가가 먼저 등재를 신청했거나 먼저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해당 유산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과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등재 권고를 받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최종 등재로 이어지는 만큼 북한의 태권도와 한국의 한지문화 모두 등재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j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