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과거 활동 당시 모습. 왼쪽부터 혜인, 하니, 다니엘, 해린, 민지(사진=어도어)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낸 하이브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해당 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을 포괄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체결 당시 멤버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하이브는 “2022년 1월 7일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이후 4월 계약 체결까지 약 3개월간 질의응답,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이었다”며 “당시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 해당 어머니는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 법무팀이 각 레이블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와 소통해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해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부담을 줄여줄 수 없느냐는 의견을 냈다”며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어도어)
NYT가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위약벌 산정 방식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하이브는 “뉴진스 계약서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하도록 돼 있어 표준계약서와 문언상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큰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도 스트리밍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다”며 “다니엘 관련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산식으로 위약벌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NYT의 지적에 대해서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AI 콘텐츠 활용은 아티스트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멤버 어머니도 설명 들었고, 이견 없다고 밝히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계약 종료 후 다른 소속사와 계약한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활용해 사업을 전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불성실한 태도’, ‘부적절한 연애 관계’, 명예훼손 등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하이브는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라며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은 국내보다 더 광범위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조항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멤버 부모들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NYT가 언급한 연습실 CCTV 설치와 학습권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으며 외부인 침입과 도난 등 범죄 예방 및 아티스트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학업에 관해서는 아티스트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 등이 뉴진스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이브는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였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근거자료와 함께 NYT에 설명하고 기사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사실관계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뉴진스 멤버 5명 중 해린, 혜인, 하니 등 3명은 지난해 전속계약 분쟁을 멈추고 어도어에 복귀했다. 다니엘의 어도어 복귀는 무산됐으며, 민지는 여전히 복귀를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