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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을 조달청에 위탁했다. 다음 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금액 선납한 뒤, 나머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거래 형태다. 상조 서비스나 적립식 여행상품이 대표적인 예다. 갑작스러운 폐업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다만 분기별 정보 공개만으로는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현재는 정보 접근 경로가 복잡하다. 예를 들어 공제조합 가입한 경우는 ‘내상조 찾아줘’, 은행에 예치한 경우는 각 은행 홈페이지, 사망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내상조 찾아줘’는 선수금 관련 일부 정보만 제공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기존 정보 수집은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져 오류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는 통합 플랫폼에 사업자가 직접 감사보고서와 재무정보를 등록하는 체계를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업무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시장 내 자율 감시 기능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중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